대가성 고지

먼저 원문 그대로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문구는 굿인 공구노트의 모든 글 맨 위에 한 번 적혀 있습니다. 글을 열자마자 보이는 자리입니다.

무슨 뜻인가

  • 이 사이트의 글에는 쿠팡으로 가는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 그 링크를 눌러 무언가를 구매하시면 쿠팡이 저희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줍니다.
  • 독자께서 더 내시는 값은 없습니다. 같은 상품을 같은 값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이 휘지 않는가

이 질문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적어 둡니다.

하지 않는 것까닭
순위 매기기「1위 추천」 형식을 쓰지 않습니다
값 적기값은 자주 바뀌고, 옮겨 적는 것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써 본 척하기이 사이트는 사양 대조이지 체험 후기가 아닙니다
수수료 높은 쪽으로 몰기글의 뼈대는 카탈로그 전수 집계이지 수수료가 아닙니다

글의 결론이 「사지 마십시오」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어툴(N)은 배터리가 없으니 처음이시면 사지 마십시오」, 「무거운 망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대목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나

자리무엇
모든 글 맨 위위 문구 한 번
이 페이지자세한 설명
푸터사이트 어느 쪽에서도 닿도록

글마다 한 번씩만 적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넣지 않는 것이 읽기에 낫다고 보았고, 표시 의무는 잘 보이는 자리에 한 번으로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규정

이 고지는 다음을 확인해서 만들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 예규 제499호, [시행 2026-06-01]
  • 이 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블로그 글의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이트는 글 맨 위 한 번을 택했습니다.

한 가지 밝혀 둡니다 — 널리 알려진 「2024년 12월 시행」 판은 현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규 제473호이고, 현행은 위 499호입니다. 저희가 법제처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쿠팡 쪽 규정에 관하여

  • 쿠팡 파트너스는 상품 가격을 옮겨 적거나 자동으로 긁어 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값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 자기 자신이 구매하는 것은 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율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어, 이 사이트는 요율을 글에 적지 않습니다.

광고에 관하여

현재 이 사이트에는 배너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광고를 넣게 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먼저 고치고 이 페이지에도 밝히겠습니다.

관련 문서


시행일: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