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원문 그대로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이 문구는 굿인 공구노트의 모든 글 맨 위에 한 번 적혀 있습니다. 글을 열자마자 보이는 자리입니다.
무슨 뜻인가
- 이 사이트의 글에는 쿠팡으로 가는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 그 링크를 눌러 무언가를 구매하시면 쿠팡이 저희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줍니다.
- ★독자께서 더 내시는 값은 없습니다. 같은 상품을 같은 값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이 휘지 않는가
이 질문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적어 둡니다.
| 하지 않는 것 | 까닭 |
|---|---|
| ★순위 매기기 | 「1위 추천」 형식을 쓰지 않습니다 |
| ★값 적기 | 값은 자주 바뀌고, 옮겨 적는 것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
| 써 본 척하기 | 이 사이트는 사양 대조이지 체험 후기가 아닙니다 |
| 수수료 높은 쪽으로 몰기 | 글의 뼈대는 카탈로그 전수 집계이지 수수료가 아닙니다 |
★ 글의 결론이 「사지 마십시오」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어툴(N)은 배터리가 없으니 처음이시면 사지 마십시오」, 「무거운 망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대목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나
| 자리 | 무엇 |
|---|---|
| 모든 글 맨 위 | 위 문구 한 번 |
| 이 페이지 | 자세한 설명 |
| 푸터 | 사이트 어느 쪽에서도 닿도록 |
★ 글마다 한 번씩만 적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넣지 않는 것이 읽기에 낫다고 보았고, 표시 의무는 잘 보이는 자리에 한 번으로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규정
이 고지는 다음을 확인해서 만들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 예규 제499호, [시행 2026-06-01]
- 이 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블로그 글의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이트는 글 맨 위 한 번을 택했습니다.
★ 한 가지 밝혀 둡니다 — 널리 알려진 「2024년 12월 시행」 판은 현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규 제473호이고, 현행은 위 499호입니다. 저희가 법제처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쿠팡 쪽 규정에 관하여
- 쿠팡 파트너스는 상품 가격을 옮겨 적거나 자동으로 긁어 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값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 자기 자신이 구매하는 것은 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율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어, 이 사이트는 요율을 글에 적지 않습니다.
광고에 관하여
현재 이 사이트에는 배너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광고를 넣게 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먼저 고치고 이 페이지에도 밝히겠습니다.
관련 문서
시행일: 2026년 9월 2일